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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0933 제도46012-10933 제도4601210933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하지 않고 해지하여 그 해약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단체퇴직보험료의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하고 단체퇴직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약한 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해약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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