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4.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제도46012-10952 제도46012-10952 제도4601210952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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