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4.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제도46012-10960 제도46012-10960 제도4601210960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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