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8.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따른 당부
제도46012-10986 제도46012-10986 제도4601210986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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