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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8.

실제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제도46012-10996 제도46012-10996 제도4601210996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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