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8.
도시가스요금의 소급인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제도46012-11027 제도46012-11027 제도4601211027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 내용(법인46012-3237, 1996.11.21 및 법인46012-172, 1994.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37, 1996.11.2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