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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1.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제도46012-11059 제도46012-11059 제도4601211059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구법인세법(98.12.28. 법률 55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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