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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1.

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제도46012-11066 제도46012-11066 제도4601211066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기계장치의 부속품 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장치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아연을 제련ㆍ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ㆍ공구 등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하여 이를 하나의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당해 기계장치의 부속품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정차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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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제도46012-11066 제도46012-11066 제도4601211066 20010511 200105 2001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