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1.
인적분할로 분할합병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제도46012-11071 제도46012-11071 제도4601211071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1, (2000.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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