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4.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제도46012-11088 제도46012-11088 제도4601211088 20010514 200105 2001 05 14
요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 변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변제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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