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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4.

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함에 있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46012-11093 제도46012-11093 제도4601211093 20010514 200105 2001 05 14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081,2001.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2-11081, 2001.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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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함에 있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46012-11093 제도46012-11093 제도4601211093 20010514 200105 2001 05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