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여부
제도46012-11124 제도46012-11124 제도4601211124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538,1998. 09.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8, 1998.09.0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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