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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21.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제도46012-11192 제도46012-11192 제도4601211192 20010521 200105 2001 05 21

요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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