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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23.

정부출연금과 기술개발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기술개발비 손익처리방법

제도46012-11217 제도46012-11217 제도4601211217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현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806, 1996.10.9)을 붙임 내용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현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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