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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23.

해운대리점에게 운송용역대가등을 대신 지급케 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제도46012-11230 제도46012-11230 제도4601211230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외에 선박용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선박용 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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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에게 운송용역대가등을 대신 지급케 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제도46012-11230 제도46012-11230 제도4601211230 20010523 200105 2001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