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2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제도46012-11246 제도46012-11246 제도4601211246 20010525 200105 2001 05 25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익사업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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