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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28.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법상 처리

제도46012-11254 제도46012-11254 제도4601211254 20010528 200105 2001 05 28

요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 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 외의 가액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 가액 전체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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