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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1.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제도46012-11284 제도46012-11284 제도4601211284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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