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
법인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제도46012-11317 제도46012-11317 제도4601211317 20010602 200106 2001 06 02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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