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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4.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의 제출의무

제도46012-11327 제도46012-11327 제도4601211327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 회신문(제도46012-11237, 2001.05.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237,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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