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 여부
제도46012-11329 제도46012-11329 제도4601211329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동 준비금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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