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1.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제도46012-11410 제도46012-11410 제도4601211410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을 시가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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