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3.
장외거래가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지 여부
제도46012-11433 제도46012-11433 제도4601211433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 회신문(제도46012-11157. 2001.5.17, 재일46014-427. 1999.3.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157, 2001.5.17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