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도46012-11463 제도46012-11463 제도4601211463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인 경우에 피합병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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