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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입증자료의 수취ㆍ보관방법

제도46012-11469 제도46012-11469 제도4601211469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2-11220, 2001.5.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220, 2001.5.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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