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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8.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

제도46012-11525 제도46012-11525 제도4601211525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정상가액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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