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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6.

무료영화상품권의 용역제공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534 제도46012-11534 제도4601211534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134, 200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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