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2.
재평가자산의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방법
제도46013-10015 제도46013-10015 제도4601310015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는 것인 바,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에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라 함은 5년에서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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