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7.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을 하는지 여부
서이46011-10014 서이46011-10014 서이4601110014 20010827 200108 2001 08 27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15,1998.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15, 1998.02.0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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