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얻은 금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05 서일46011-10005 서일4601110005 20020102 200201 2002 01 02
요지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다가,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61,1996.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61, 1996.02.16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교육서비스업중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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