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3.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일46011-10006 서일46011-10006 서일4601110006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270, 1996.04.25 및 법인46012-2744,1996.10.0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70, 1996.0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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