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4.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일부 누락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008 서일46011-10008 서일4601110008 20030104 200301 2003 01 04
요지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39,2001.04.11)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39, 2001.04.11 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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