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6.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11 서일46011-10011 서일4601110011 20030106 200301 2003 01 06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5,2000.02.18 및 소득46011-1338,1997.05.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5, 2000.02.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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