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4.
급여 외에 별도의 스카웃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0014 서일46011-10014 서일4601110014 20010824 200108 2001 08 24
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1997.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1997.01.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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