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8.

강연료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021 서일46011-10021 서일4601110021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27, 2000.1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강연료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021 서일46011-10021 서일4601110021 20020108 200201 2002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