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8.
사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서일46011-10023 서일46011-10023 서일4601110023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967,1996.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67, 1996.10.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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