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8.

금융기관이 에이전트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ㆍ원천징수 여부

서일46011-10024 서일46011-10024 서일4601110024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934,2001.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34, 2001.07.05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