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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8.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배제되는데 그 계산방법

서일46011-10026 서일46011-10026 서일4601110026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21,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액〕×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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