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9.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1-10035 서일46011-10035 서일4601110035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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