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13.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서일46011-10037 서일46011-10037 서일4601110037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231,1995.08.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31, 1995.08.1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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