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시 회장명의 이자소득 포함 여부
서일46011-10041 서일46011-10041 서일4601110041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98,199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율 적용은 법인세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98, 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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