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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31.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서일46011-10043 서일46011-10043 서일4601110043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83, 2000.5.22) 및 (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83, 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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