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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30.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048 서일46011-10048 서일4601110048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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