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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17.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의 요건

서일46011-10058 서일46011-10058 서일4601110058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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