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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서일46011-10059 서일46011-10059 서일4601110059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58, 1999.6.30) 및 국세심판원의 최근 판례(국심2001서163, 2001.8.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58, 1999.06.30 재건축조합이 상가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 규약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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