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
서일46011-10060 서일46011-10060 서일4601110060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450,2001.06.12, 법인46013-641,1999.02.19, 법인46013-3930,1999.11.09, 징세46101-59,2001.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50, 2001.06.12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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