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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3.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설계 내용이 소득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073 서일46011-10073 서일4601110073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06, 2001.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함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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