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18.
고정자산 폐기처분시 미상각잔액 전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081 서일46011-10081 서일4601110081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53, 1999.12.31.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53,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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