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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19.

이자소득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084 서일46011-10084 서일4601110084 20020119 200201 2002 01 19

요지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6, 2000.1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6,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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