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1.
일반인이 차량 판매를 소개ㆍ알선하고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0085 서일46011-10085 서일4601110085 20020121 200201 2002 01 21
요지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계속적ㆍ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차량을 구매토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5, 2000.12.8)을 참고하시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415, 2000.12.08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ㆍ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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